📌 목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하시는 분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알고 보니 임대보증금에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 기준이 잘못 잡혀 임대수입이 부풀려져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카드가 바로 세금 고지서 이의신청입니다. 고지 내용이 납득되지 않을 때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 시점을 놓치면 사실관계가 명백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그 90일을 어떻게 쓰는지 제 경험을 곁들여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례 — 이의신청 한 번으로 180만 원이 돌아온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 임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세액은 430만 원이었는데, 간주임대료 기준을 바로잡아 다시 계산해 보니 정상 세액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180만 원이 과다하게 고지된 셈이었죠.
문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40일째 되던 날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27일 만에 채택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납부했던 세액 중 180만 원은 환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고지 기준 임대수입(간주임대료 포함): 1,800만 원
- 정정 후 임대수입: 1,200만 원
- 과다 산정된 소득: 600만 원
- 고지세액(기준 오류): 430만 원 → 수정 세액: 250만 원
- 환급(채택)액: 180만 원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건 화려한 법리가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고지금액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바로 검토를 시작했고, 90일이 한참 남아 있을 때 움직였다는 점이죠.
전부 채택되면 고지세액 전액이 취소되고,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미 냈다면 채택분이 환급되고, 아직 안 냈다면 수정된 세액만 내면 됩니다.
고지 후 90일, 세 갈래로 나뉘는 불복 절차
세금 고지서 이의신청을 포함해,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고를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디에 제기하느냐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절차 | 제기 기관 | 청구 기한 | 결정 기간 |
|---|---|---|---|
| 이의신청 | 처분 세무서·지방국세청 | 90일 이내 | 30일 이내(원칙) |
| 심사청구 | 국세청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독립기관)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라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건너뛰고 곧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도 됩니다.
대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 같은 사안을 두 곳에 동시에 내는 중복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가 기각되더라도,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단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움직이나
상담 중에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기한도 같이 미뤄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고지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징수유예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기한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납부 여부는 불복 청구와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미루는 동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이거든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붙습니다
산식은 단순합니다.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하루 0.022%)으로 계산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 300만 원을 60일 늦게 자진 납부한다면, 300만 원 × 0.022% × 60일 = 약 3만 9,600원이 더 붙습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이 기각되면 원래 세금에 이 가산세까지 얹어 한꺼번에 내야 하니, 쟁점 금액이 클수록 부담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일단 납부한 뒤 채택되면 환급받는 쪽이 재정 리스크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빠듯하거나 다투는 금액이 크다면, 징수유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의신청이 고지 후의 사후 구제라면, 그 앞단에는 고지 전에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핵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이의신청을 거칠까, 심판청구로 바로 갈까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신청부터 밟는 편이 나은 경우
- 세액이 비교적 작고, 계산 착오·공제 누락·과세 기간 오류처럼 서류로 바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오류일 때
- 결정 기간 30일을 활용해 빠른 처리가 필요할 때
- 상급 절차로 올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두고 싶을 때
제 사례의 오피스텔 건처럼 숫자만 바로잡으면 결론이 나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청구로 바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
- 세액이 크고 법률 해석이 핵심 쟁점일 때
- 처분청 단계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 처분청과 독립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먼저 받고 싶을 때
- 중간 단계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고 싶을 때
어느 길을 택하든 청구 기한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로 같고,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결정서 수령일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3가지
이의신청을 검토하실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이 걸리는 지점만 추려 정리해 드립니다.
⚠️ 꼭 기억할 세 가지
① 90일은 한 번 지나면 끝입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면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됐어도 각하될 수 있어 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즉시 기록해 두세요.
② 결정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30일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의견서에 기한 내 항변하면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0일에 답이 없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③ 기각돼도 끝이 아닙니다. 심사·심판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로 자금 사정 때문에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은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범위에서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복과 별개 제도이니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금 고지서 이의신청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납부기한은 불복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이의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납부를 보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과 우선 납부 후 채택되면 환급받는 방법을 본인 자금 사정에 맞춰 비교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Q2. 90일 기한은 어떤 날부터 세나요?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유효합니다.
등기 수령이 아니면 받은 날이 모호해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메모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Q3.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기한 안이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채택되면 그만큼 환급 처리되므로, 냈다고 끝이 아니라 기한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4. 홈택스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상담·불복] → [불복청구] → [이의신청] 흐름으로 작성해 전자 제출할 수 있고, 증빙은 PDF나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다만 사유가 복잡하거나 쟁점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뉴명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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