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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통지서에 기재된 세금이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 30일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부과되기 전에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30일 기한을 넘기는 순간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무엇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근거한 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는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 진행하는 사후적 불복 절차입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고지 전에 진행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면 세금 납부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과세가 보류됩니다.
이 점이 세금을 먼저 낸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후 불복 절차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와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과세예고통지 불복 방법 비교 포스팅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청구처·방법·결과 — 핵심 4가지
① 청구 기한 — 통지서 수령 후 30일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0일은 수령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유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청구처 — 통지를 발행한 기관
통지를 발행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과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나 중소법인 사례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청구에 해당합니다.
③ 청구 방법 — 서면 또는 홈택스 전자 청구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서에는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이의가 있는 부분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할수록 심사에 유리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한 도과 대비를 위해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증빙 보완 가능 여부는 담당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결과 처리 — 청구 후 30일 이내 통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채택(전부 또는 일부), 불채택 외에 요건 미충족 시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되면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불채택이 되더라도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 30일을 지킨 건설사 대표의 선택
경기도에서 건설 하도급 사업을 운영하는 B 법인 대표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매출 누락으로 4,200만 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 수령 첫째 날, 대표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의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이 매출 누락으로 판단한 입금 내역 중 일부는 공사 선급금 반환금이어서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통지 수령 사흘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청구 접수와 동시에 과세가 보류됐습니다.
청구 후 22일째, 일부 채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급금 반환금 부분이 매출에서 제외되면서 추징세액이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0일 기한을 알지 못했거나 그냥 포기했다면 4,200만 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통지서를 받은 당일 바로 이의 항목을 특정하고 증빙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으셨습니까?
30일 기한은 하루라도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의 항목 특정부터 청구서 작성·제출까지, 기한 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청구했을 때 vs 안 했을 때 — 수치로 비교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청구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치로 비교해 봅니다.
상황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고 부과 예정 세액이 3,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3,000만 원 (통지 내용 그대로 고지)
·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 후 기한 내 납부 시 없음 (단, 체납 시 추가)
· 이의신청 여지: 고지 후 90일 이내 사후 불복만 가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일부 채택된 경우
· 청구 전 통지 세액: 3,000만 원
· 채택 후 감액분: 1,200만 원 (불인정 과세 부분)
· 실제 납부세액: 1,800만 원
· 절감 효과: 1,200만 원
청구 결과가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예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이의가 있다면, 30일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통지된 세금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30일 기한 확인
→ 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부터 30일을 계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유효
☑ 이의 있는 항목 특정
→ 통지서 내용 중 납득되지 않는 세목·금액·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 “세금이 너무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심사에서 불리
☑ 증빙자료 준비
→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 기한 촉박 시 청구서 먼저 제출 후 보완 가능 여부 확인
☑ 청구처 확인
→ 과세예고통지서를 발행한 기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 청구금액 5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에게 청구 가능
☑ 불채택 이후 절차 숙지
→ 불채택 결정을 받아도 이후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 가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자체가 이후 절차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30일 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사후 불복 절차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구제 수단인 과세 보류 효력은 사라지므로, 세금을 납부한 뒤 환급받는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청구 결과가 불채택되면 손해가 있나요?
없습니다.
불채택 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이후 불복 절차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Q. 청구를 접수하면 과세가 보류된다고 했는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청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과세가 보류되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택 결정을 받으면 감액되거나 취소되고, 불채택이면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보류 기간 중에는 납부 부담 없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 사후 불복 절차와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모두 해당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모든 납세자가 청구 대상이며, 사업 규모나 세금 종류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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