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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전략에 대한 문의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며, 정부는 2026년 2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됩니다.
유예 기간 내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와 중과대상 주택수 요건까지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나는 몇 주택자인가
중과세율 적용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 전부가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2채, 지방 소도시에 공시금액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분이 “저는 3주택자라 무조건 +30%p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제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지역 기준 |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 (단, 광역시 소속 군, 경기도·광역시의 읍·면, 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외의 지역”에 해당) |
| 가액 기준 |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 원 이하 |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내 주택이라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방 소도시의 기준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아파트 2채만 카운팅되어 2주택자(+20%p)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택 한 채가 중과대상에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가산세율이 10%p 차이가 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아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이전 단계에서 중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의 양도 순서를 활용하는 방법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시점에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다주택자라 해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택수를 줄인 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유 구성이어도 어떤 순서로 파느냐에 따라 중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보유 주택 구성에서 실제로 몇 주택자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방 저가주택 제외 요건, 조합원입주권 인가 단계, 비조정대상지역 순서 조율까지
보유 구성 기준 비교과세 시뮬레이션을 세무회계 프리미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전략
주택수 요건을 확인했는데도 중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입니다.
양도차손 통산이란,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을 팔 때, 보유 중인 다른 자산 중 현재 시세가 취득가보다 낮아 손실이 예상되는 물건을 같은 해에 함께 처분하면, 해당 손실만큼 과세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과세되는 양도자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자산 유형 내 통산이 가능하며, 통산 순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순으로 처리됩니다.
통산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구분 | 통산 가능 여부 |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간 | 가능 |
| 비과세 자산(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발생한 차손 | 불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
| 국내 부동산 차손 ↔ 주식·해외자산 | 불가 (자산 유형 상이) |
| 당해 연도 차손 → 다음 연도 이월 공제 | 불가 (양도소득에는 이월결손금 제도 없음) |
비과세 자산의 차손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그 손실은 다른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역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해석입니다(조심2013구2727).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결손금 제도가 없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올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내년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은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안에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양도차손 통산 적용
서울 마포구에서 인테리어 업종을 운영하는 대표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서울 아파트 2채와 경기도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서울 아파트 중 1채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예정이었습니다.
중과 유예 기간 내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양도 시 예상 양도차익이 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양도차익 규모상 기본세율 최고구간(45%)에 2주택 중과세율 +20%p가 가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과세표준 구간, 필요경비 규모,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사례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한 두 가지 선택지
첫 번째, 서울 아파트만 단독으로 매도하는 방안입니다.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취득가보다 시세가 오른 자산만 처분하는 구조라 통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주택을 같은 해에 매도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 주택은 취득가보다 시세가 약 1억 5천만 원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물건을 같은 과세기간 내 양도하면, 양도차손 1억 5천만 원이 서울 아파트 양도차익에서 통산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전략이 작동하는 핵심 조건
경기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중과 대상이 아닌 점, 양도차손이 실제 시세 하락에 기반한 것이므로 손실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두 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단독 양도 대비 과세표준을 1억 5천만 원 압축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양도차손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세가 하락한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실을 만들기 위한 급매 처분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동반되므로, 보유 자산 중 이미 손실이 발생한 물건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전략입니다.
통산 전략 실행 전 체크해야 할 4가지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① 양도일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속해야 합니다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1~12월)에 속해야 합니다.
연말에 거래하는 경우 12월 31일을 넘기면 통산이 불가능해집니다.
② 통산하려는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에서 발생한 차손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세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통산 순서는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라 같은 세율 적용 자산부터 먼저 통산하고, 다른 세율 자산 순으로 처리됩니다.
④ 비교과세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일반 세율 계산과 중과세율 계산 중 세액이 큰 것을 비교과세로 적용합니다.
통산 후 과세표준이 낮아지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두 가지 방법을 비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 특례 :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 유예 가능
유예 종료 직전이라도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등 개정 조항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잔금 유예가 인정됩니다.
| 지역 | 계약 기한 | 잔금·등기 기한 |
|---|---|---|
| 강남·서초·송파·용산 (기존 조정대상지역) | 2026. 5. 9까지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2025. 10. 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 2026. 5. 9까지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계약이나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중과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 전략으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은 같은 해에 반드시 양도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결손금 제도가 없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차손을 다음 연도 차익과 통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에 거래할 경우 잔금일이 12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미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집에서 손실이 나도 통산이 안 되나요?
통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손 자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해석(조심2013구2727)에 따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과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Q. 지방 저가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며,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도 수도권·광역시 내 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Q. 비교과세란 무엇이고 왜 확인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계산과 일반세율 적용 계산 중 세액이 큰 것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차손 통산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더라도,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더 큰 세액이 부과됩니다.
통산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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