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확인서 내도 조사받는 3가지 경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에 대해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도 이듬해에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결론부터 분석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2026년 현재 기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자체가 모든 세무조사를 차단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미제출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수시 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제출은 그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요건일 뿐입니다. 정기선정·무작위추출·혐의 조사·기획조사는 별개의 트랙으로 돌아가므로, 이 구조를 모르면 막상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제출 여부에 따른 차이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제출과 미제출, 세무조사에서 무엇이 다른가

확인서 제출 여부가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제출 미제출
정기조사(성실도·무작위) 성실도 평가에 유리하나 무작위 표본은 동일 선정 가능 성실도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수시조사(협력의무) 협력의무 이행 → 해당 사유 미해당 협력의무 미이행 사유로 선정 가능
탈루 혐의 조사 혐의 있으면 조사(면책 효과 없음) 혐의 있으면 조사
기획·특별 조사 업종 단위면 동일 포함 가능 업종 단위면 동일 포함 가능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없음 산출세액×(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확인비용 공제 적용 위 공제 모두 배제

표를 보면 핵심이 드러납니다. 제출했다고 모든 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미제출 시 발생하는 가산세·세액공제 배제·수시조사 선정 사유라는 별도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제출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신고성실도’입니다. 확인서 제출은 신고성실도 평가에서 가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기선정 안에서의 한 변수일 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를 가르는 변수는 성실도 외에도 무작위추출·혐의·기획이라는 별개 축이 함께 돌아간다는 점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출해도 조사받는 3가지 경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다음 세 경로로는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① 무작위추출 방식의 정기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에 따르면 무작위추출 표본조사도 정기선정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실신고 여부와 직접 관련 없는 통계적 표본이라, 확인서 제출자도 동일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확인비용·의료비 세액공제까지 챙긴 한 치과 원장이, 이듬해 봄 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무작위추출 표본에 들어간 경우였죠. 더구나 조사 과정에서 현금 결제 진료비 일부가 매출 집계에서 빠진 사실까지 확인되어, 본세 추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졌습니다. 확인서 제출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생긴 부담이었습니다.

 

②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경우

 

현금 매출 누락, 가공경비 처리, 거래처 제보, 자료상 거래 의심 등으로 혐의가 생기면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로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보다 신고 내용 자체의 정확성이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확인서가 탈루 사실을 덮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처 제보나 자료상 거래처럼 외부에서 단서가 들어온 경우에는, 이미 과세관청이 일정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첫 응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국세청장 특별 지시 또는 기획조사

 

특정 업종 전반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업종 자체가 대상이 되어 개별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이나 전문직 업종이 기획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평소 신고 정확성을 갖춰 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세 경로를 한 줄로 묶으면,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는 ‘확인서를 냈느냐’가 아니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맞느냐’에서 결과가 갈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걸리든 혐의로 걸리든 기획으로 걸리든,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매출과 경비의 실제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가 나오는 3가지 경로 안내 이미지

조사를 막을 수 없다면,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매출 집계와 비용 처리의 정확성이 조사 대비의 핵심입니다.
기장을 비용이 아닌 방어 수단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무사 기장료, 투자가 되는 이유 보기 →

확인서는 면죄부가 아니다 — 핵심 정리

⚠️ 가장 경계해야 할 오해는 “확인서를 냈으니 매출이 좀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신고 내용의 성실성을 검토하는 절차이지, 매출이 100% 정확하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이뤄집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확인서 미제출은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으로 수시 조사 선정 사유가 될 수 있고 신고성실도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제출만으로 모든 조사가 차단되지는 않으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탈루 혐의 조사·기획조사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셋째,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 기준 5%와 총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 그리고 의료비·교육비·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결국 확인서 제출은 미제출 리스크를 줄이는 기본 요건이지 신고 내용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집계와 비용 처리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조사 대비의 근본입니다. 매출이나 경비에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조사 통보를 받기 전 단계에서 수임 세무사와 사전 점검을 해 두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는 통보 이후가 아니라, 평소의 신고 단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안내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1. 확인서를 냈는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정기선정·무작위추출·혐의 조사·기획조사는 그 선정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보서에 명시된 조사 유형과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조사 과정과 결과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먼저 유형부터 확인하고 수임 세무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미제출 가산세를 내면 조사 선정 리스크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가산세 납부는 미제출에 따른 경제적 제재를 처리하는 것이고, 수시 조사 선정 리스크와 세액공제 배제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내더라도 이미 발생한 선정 사유나 세액공제 배제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Q3. 무작위 표본조사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무작위추출이라는 제도 특성상 표본 선정 자체를 개별적으로 피할 수단은 없습니다. 대신 선정되더라도 신고 내용에 다툼 여지가 남지 않게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사업용 계좌 외 입금 건의 출처 정리, 현금 매출 보조장부 관리, 적격증빙 외 비용의 소명자료 보관, 매년 신고 전 사전 점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 자체를 막기보다 추징·가산세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 접근입니다.

 

Q4. 확인서를 내도 매출 누락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신고확인은 성실성 검토 절차이지 매출 정확성의 보증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추징이 함께 이뤄집니다. 확인서 제출이 탈루를 덮어 주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매출 집계의 정확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세목·과세기간·조사 유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사 통지라도 무작위추출인지 혐의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경비 자료를 사실관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고, 설명이 필요한 입출금 항목을 미리 추려 두세요. 가능하면 통지서 사본을 들고 수임 세무사와 점검을 받은 뒤 첫 응대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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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 청파조세법률연구회 학회장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세 · 세무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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