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받았을 때 대응법 3가지 (과세전적부심사 vs 조기결정)

안녕하세요.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및 세무조사 불복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라는 낯선 등기 우편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당혹감과 함께, 당장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실 만큼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고민하는 납세자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이 확정된 고지서가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통지서를 이미 납부가 확정된 ‘납세고지서’와 동일시하여 체념하시거나, 당황한 마음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세예고통지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정식으로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30일간의 골든타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정된 세액을 수천만 원 이상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억울한 가산세까지 모두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을 때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대응 방법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조기결정신청 ▲수정신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
  • 가산세를 줄여주는 조기결정신청 활용법
  • 실지 경비를 반영하여 세액을 낮추는 수정신고 전략
  • 무대응 시 발생하는 치명적 불이익

1. 억울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이내)

첫째,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이 억울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려는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고지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의 사실관계 파악이 실제와 다르거나 적용된 법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서류와 법적 대응
쟁점이 확실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고지 전에 세금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진행 절차와 효과

  • 심사 진행: 국세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과세의 적법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 고지 유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 고지는 보류되므로, 납부 압박 없이 논리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 채택 결정 시: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과세 예고된 세금은 취소되거나 감액됩니다.

설령 불채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추후 정식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큰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논리를 다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인정한다면? 조기결정신청으로 가산세 절감

둘째, 세무서의 과세 내용을 인정하지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조기결정신청을 활용하세요.

만약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납세자 본인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굳이 3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즉시 세금을 확정 짓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 조기결정이 유리할까?

세무서는 통지 후 30일이 지나야만 정식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이 대기 기간 동안에도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연 약 8%)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면, 고지서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조기결정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다면? 수정신고 강력 추천

셋째, 통지서에 적힌 세액보다 실질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예상 고지세액은 국세청이 확보한 전산 자료만을 토대로 ‘추계(추정 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납세자가 사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수정신고의 절세 효과

예를 들어, 비용 증빙 누락으로 인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실제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매입 비용 등을 반영하여 장부를 재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당초 예고했던 추계 세액 대신, 납세자가 제출한 실제 장부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세금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리적 다툼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실질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무대응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넷째,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면 세금은 원안대로 확정되고 가산세 부담만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해 30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세무서는 예고한 내용 그대로 세금을 확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일단 정식 고지서가 나오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세금을 줄일 기회는 사라지며, 이때부터는 납부기한을 넘길 때마다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글을 맺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 폭탄 확정 통보’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기회’입니다.

  • 억울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권리 주장
  • 인정한다면: 조기결정신청으로 가산세 절감
  • 줄일 수 있다면: 실지 경비 반영한 수정신고로 세액 축소

이 30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대응 전략 수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수정신고 대행 등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세무회계 프리미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