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 글에서 다룰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 및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를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담보대출을 자녀에게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절세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무를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득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접근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는 줄여주지만, 반대급부로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이라는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 양도소득세 부분을 간과했다가는 단순 증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 양도소득세마저 비과세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세금 부담을 ‘제로(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성패는 정교한 세액 시뮬레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의 원리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파격적인 효과와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 입증 문제까지, 성공적인 증여를 위한 핵심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인가 양도인가? 부담부증여 과세 체계의 이해
부담부증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특한 과세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자산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거래를 ‘무상 증여’와 ‘유상 양도’ 두 가지로 쪼개서 봅니다.
- 증여세 과세 대상 (순수 증여분): 전체 재산 가액에서 승계되는 채무액(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뺀 나머지 금액. 수증자(자녀)가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채무 승계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빚을 탕감 받는 대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부모)에게 유상 양도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결국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는 [줄어든 증여세 > 새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일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10~50%)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6~45%)이지만 세율 구간과 공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의 핵심: 취득가액 안분 계산법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내가 5억에 산 집을 10억 전세 끼고 주는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승계되는 채무액 그 자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입니다. 당초 취득가액 전체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액이 전체 증여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해서 인정해 줍니다.
🧮 양도차익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채무액) – (당초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 당시 재산가액)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증여 재산 시가: 20억 원
- 전세 보증금(채무): 8억 원
- 당초 취득가액: 5억 원
이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8억 원입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 전체가 아니라, 5억 원 × (8억 / 20억) = 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양도차익은 6억 원(8억 – 2억)으로 산정되어 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3. 절세의 하이라이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전략
앞선 계산식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 것 같아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담부증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바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채무 승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설령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상 양도나 다주택자 증여에 비해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면, 자녀는 채무를 뺀 낮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부모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어 자산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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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부터 수증자의 자금 출처 조사 대응까지,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4. 주의!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세금 폭탄 위험
모든 경우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시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증여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 채무 승계분에 대해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 배제 기간이나, 정책 변화 주의 필요)
- 단기 보유 주택: 취득 후 2년 미만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60~70%의 살인적인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채무 없이 전체를 단순 증여하여 증여세만 내는 것이 총 세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단순 증여 vs 부담부증여] 비교 시뮬레이션을 선행해야 합니다.
5. 국세청의 눈: 채무 상환 능력 입증과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증자의 능력’입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깐깐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질문 1: 수증자(자녀)가 승계 받은 채무(이자 및 원금)를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가?
- 질문 2: 증여 이후 실제로 자녀가 빚을 갚고 있는가? (부모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가?)
만약 자녀가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어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후 검증 과정에서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초 인정받았던 채무액 전체를 증여 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본세는 물론 막대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산수가 아닙니다. 증여자의 주택 수, 보유 기간, 비과세 요건, 그리고 수증자의 소득 현황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세무 영역입니다.
수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의사결정 앞에서,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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