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인 법인 설립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기회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설립 및 법인 전환 절세 전략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사업자의 높은 종합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1인 법인 설립을 문의하시는 대표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1인만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경영권 독립성 측면에서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이상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금 부과 체계와 자금 운용 방식, 그리고 법적 책임의 범위가 개인사업자와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셨다가 자금 인출의 어려움으로 후회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 설립 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과 반드시 감수해야 할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적 절차부터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급여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세율 구조의 혁명: 9% 법인세로 누리는 압도적 절세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 절감 효과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최고 45%에 이르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단 9%의 법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는 약 2,000만 원대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약 900만 원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후 가용 자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때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분산하면 전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수록 법인 형태가 세무상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지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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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료 부담 탈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세금 못지않게 대표님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1인 법인 설립을 통해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법인에서 수령하는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지만 사업 초기 소득이 적은 경우,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건보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설립 등기의 기술: 조사보고인 선임 비용을 아끼는 법
법적으로 1인 법인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조사보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법상 이사와 감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님은 조사보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합니다.
가장 실무적인 해결책은 가족이나 지인 중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일시적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설립 등기 업무를 마친 후 해당 임원을 사임시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노하우는 초기 창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금 관리의 원칙: 가지급금 리스크 방지와 합법적 인출
1인 법인 대표님이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을 증빙 없이 사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세법은 이에 대해 4.6%의 인정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법인이 은행에 내는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따라서 자금 인출은 반드시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임원의 보수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지분 구조 설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피하는 전략
1인 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지분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최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지분율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지분 분산을 통해 과점주주 요건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6. 자본금 설정의 묘미: 100원 설립의 현실과 적정 금액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00원만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와의 계약 시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해 대표님이 계속 돈을 빌려주는 가수금 형태가 되면 재무 구조가 악화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과 3개월 정도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을 권장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수 자본금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1인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낮은 세율과 건강보험료 절감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준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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