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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된다면, 계약일부터 4~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보완방안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양도 계획을 세워두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점검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규정이 통합·재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제1항 제15호의 내용과, 이 개정이 왜 실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령 제167조의 10 제15호 — 개정 경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즉 중과 제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이전까지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개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23년 개정으로 제15호가 신설되면서 기존 일부 규정들이 삭제됐습니다.
제1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소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들을 하나의 조항으로 묶어서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 조항을 깔끔하게 통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삭제된 규정들 — 무엇이 바뀌었나
제15호 신설로 인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다음 규정들이 삭제됐습니다.
| 삭제된 조항 | 주택 유형 | 내용 |
|---|---|---|
| 제5호 | 동거봉양 합가 주택 |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제6호 | 혼인합가 주택 |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제8호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양도하는 종전 주택 |
| 제13호 |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 |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일반주택 |
| 제14호 | 임대주택 특례 거주주택 | 임대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 거주주택 |
혼인합가의 경우, 삭제된 구 제6호는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가 기준이었습니다.
현행 소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 기간(10년)과 다르므로, 두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 역시 취득 시기와 적용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합가·동거봉양 상황에서 중과 리스크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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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제 —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를 못 받더라도 일반 세율(중과 없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전의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규정이 별도로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 구분 | 비과세 요건 충족 | 비과세 요건 미충족·고가주택 |
|---|---|---|
| 종전 규정 (제5·6·8호 별도 열거) | 비과세 | 과세 (중과 제외 적용) |
| 현행 규정 (제15호 통합 이후) | 비과세 | 과세 (중과 제외 적용 어려움) |
현행 제15호는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즉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 시점, 경과규정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리는 주제이므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지만, 종전에 비해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세 부담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상황
동거봉양 합가 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라면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중과만큼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더 엄격하게 검토해야 하므로, 종전보다 세 부담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는 특례 기간뿐 아니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행 소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하지만, 그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과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중과세율은 유예 종료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준으로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요건을 지켰더라도,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례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일반주택은 비과세, 비과세 요건 충족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초과분 과세이나 중과 제외 가능,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은 과세이면서 중과 적용 리스크가 상승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입니다.
단,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된다면 계약일부터 4~6개월 이내 양도 시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완방안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약 시점과 양도 시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봉양 합가 후 본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경우
-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경우
-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
- 위 상황에서 보유기간 2년 미만이거나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2026년 5월 9일 전후로 양도를 계획 중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중과 유예 종료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기본세율 최고 구간이 45%이므로 중과 적용 시 최고 65~7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혼인합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조건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소령 제15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중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합가 특례 기간(10년) 이내라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합가 동거봉양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인합가 기간 요건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2023년 개정 이후 중과 리스크가 생겼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 구 제5호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중과 제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현행 제15호 체계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과 제외 적용이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합가 후 비과세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할 계획이라면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Q.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중과 제외가 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비과세 특례 해당 요건 자체를 갖춘 것이므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더라도 중과 제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분 과세 관계는 실무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부분도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Q. 5월 9일 이후에 양도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된다면, 계약일부터 4~6개월 이내 양도 시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완방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시점 조율과 요건 점검을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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