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2025 귀속 A·B 방식 적용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직원을 채용한 법인 대표들로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관련 문의가 집중됩니다.

올해는 특히 하나 더 챙겨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 현행 세법 기준으로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결론 — 먼저 확인하세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2025년이 1차 연도인 법인 → B 방식(개인별 근무 개월 수 기준)으로 계산
  • 2025년이 2·3차 연도인 법인 → A 방식(월말 인원 평균 기준) 그대로 유지
  •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 2026년 3월 협조 안내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26.02.27.)

2025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변경 핵심 요약

2025 귀속 신고에서 어느 방식을 쓰나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확인하여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B 방식은 2025년을 최초 공제 연도(1차년도)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과가 2026년 3월에 배포한 협조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사업연도 구분 적용 방식 비고
2025년이 1차 연도인 경우 B 방식 (개정) 개인별 근무 개월 수 기준
2025년이 2차 연도인 경우 A 방식 (기존) 월말 인원 평균 기준
2025년이 3차 연도인 경우 A 방식 (기존) 월말 인원 평균 기준

2025년에 처음으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이번에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B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2023년이나 2024년에 이미 1차년도 공제를 받았고, 올해가 2차 또는 3차 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존 A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서식 작성 자체가 잘못됩니다.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10호의 9서식) 상에서도 1차년도 요건을 계산하는 란에는 B 방식이, 2·3차년도 요건을 계산하는 란에는 A 방식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니, 서식의 해당 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A 방식 vs B 방식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존 방식(이하 ‘A 방식’)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뒤 과세 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월별 인원 스냅샷을 평균 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A 방식) =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 ÷ 과세 연도 개월 수

개정된 방식(이하 ‘B 방식’)은 근로자 개인별로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과세 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먼저 구한 뒤, 이 값들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1년 중 몇 개월을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수치를 모두 더해 회사 전체의 인원 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B 방식) = (각 근로자의 근무 개월 수 ÷ 과세 연도 개월 수)의 합계

두 방식 모두 100분의 1 미만은 절사합니다.

A 방식은 월말 기준 재직 인원의 평균이기 때문에 월 중도 입사·퇴사자의 실제 근무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B 방식은 개인별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하반기에 채용이 집중된 회사일수록 두 방식 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A방식과 B방식 차이를 비교한 도식

우리 회사 2025년은 1차년도일까요, 2·3차년도일까요?

차년도 구분을 잘못 적용하면 A·B 방식 선택 자체가 틀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결과가 달라져 공제액에 직접 영향이 생깁니다. 이전 신고 이력 확인부터 수치 시뮬레이션까지 신고 전에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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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왜 상시근로자 수가 핵심인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는 전년 대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지역, 청년 등 고용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명 증가 시 수도권 밖에서는 1,550만 원, 수도권 내에서는 1,4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청년 외 일반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내 850만 원, 수도권 밖 9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가 3년에 걸쳐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한 번 공제를 받으면 2·3차년도 사후관리까지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가 지속됩니다.

공제액이 수천만 원 단위이다 보니,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한 명이라도 달라지면 공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계산 기준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구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일반 상시근로자 공제 지속
중소기업 (수도권 내) 1,450만 원 850만 원 3년
중소기업 (수도권 밖) 1,550만 원 950만 원 3년
중견기업 800만 원 450만 원 3년
대기업 400만 원 0원 1년

상시근로자 범위와 실무 판단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단, 무기계약이고 차별 없는 처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중소기업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출산휴가자는 4대보험료가 납입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육아휴직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B 방식 계산 시 근무 개월 수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자가 많은 회사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예상보다 낮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실무 판단 사례 정리

실제 사례로 보는 A·B 방식 계산 비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사(수도권 내, 연 매출 50억 원대)를 예로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말 상시근로자가 20명이었고, 2025년 7월에 청년 정규직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연말 기준 22명을 유지했습니다.

A 방식 계산:

1~6월은 월말 20명, 7~12월은 22명이므로 연평균은 (20×6 + 22×6) ÷ 12 = 21명입니다.

B 방식 계산:

기존 20명은 각각 12개월÷12 = 1.00명씩, 신규 2명은 각각 6개월÷12 = 0.50명씩이므로 합계는 20×1.00 + 2×0.50 = 21명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례처럼 월말 기준 인원 변동이 단순할 때는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가 방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상황 A 방식 영향 B 방식 영향
월 중도 입퇴사 반복 월말 재직 시만 카운트 실제 근무 개월 수 반영
단시간 근로자 다수 월말 0.5명으로 카운트 근무 개월 비례 0.5명
육아휴직 복귀자 복귀 후 월말 기준 포함 실제 근무 개월만 산입
하반기 집중 채용 월말 인원에 바로 반영 채용 이후 개월만 비례 산입

특히 하반기에 채용이 집중되었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여럿 있는 경우, B 방식에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어 공제액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중도 퇴사자가 많았던 구조에서는 B 방식이 실제 근무 기여를 더 정밀하게 반영하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 변동이 잦은 회사라면 반드시 B 방식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를 직접 계산해 보고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모두 시뮬레이션하여 검토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2025년이 1차 연도인지 2차 연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최초 연도가 1차 연도입니다. 2024년 신고 시 처음으로 고용증가 공제를 적용했다면 2025년은 2차 연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고 2025년에 처음 증가분이 발생했다면 2025년이 1차 연도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차년도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 본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도 제외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B 방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육아휴직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B 방식에서는 개인별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직원의 근무 개월 수에서 빠집니다. 반면 출산휴가자는 4대보험료가 납입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계산하며, 무기계약직이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Q5.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정확한 수치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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