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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대표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거래처 접대비에 쓴 부가세는 법인도 공제가 안 됩니다.
법인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모르고 몇 년간 매입세액을 공제받다가 세무조사에서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접대비와 비업무용 승용차, 이 두 가지는 법인 부가세 신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불공제 누락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명시적으로 공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실수로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반드시 환수됩니다.
오늘은 이 두 항목을 중심으로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사례 — 도소매 법인이 추징당한 2,500만 원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D사는 연 매출 약 8억 원 규모였습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와 골프 비용, 그리고 임원 명의로 구입한 2,500cc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매 분기 부가세 신고 때마다 공제해왔습니다.
담당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전부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뒤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약 1,200만 원, 비업무용 승용차 구입·유지비로 공제받은 약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납부 금액은 2,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이 공제를 금지한 항목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D사의 경우 이 원칙을 몰랐던 것이 3년 치 추징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과거에 잘못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가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조건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업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불공제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 관련 접대비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식사 비용이 접대비 성격이면 공제가 안 됩니다.
접대비로 보는 지출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식음료비, 골프 비용, 경조사비, 선물 구입비, 거래처 행사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이라 해도, 부가세 공제는 별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세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인정됐다고 부가세도 당연히 공제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식당, 골프장, 유흥시설 관련 지출이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신고 시 별도로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단계를 빠뜨리면 추후 수정신고 또는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법인, 불공제 항목 빠짐없이 처리하고 있나요?
접대비·승용차·면세 사업 안분까지 신고 전 세무사가 직접 점검해 드립니다.
추징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 구입부터 유지비까지 전부 불공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8인 이하 승용차 등)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물론, 차량 유지에 드는 주유비·수리비·보험료(세금계산서 수취분)도 전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나 렌트를 활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차량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 렌트비에 포함된 부가세 모두 불공제입니다.
차량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차종으로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다음 업종에서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택시·버스·화물 등),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구급차·경찰차·소방차 등 공공용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는 법인·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법인 부가세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그 밖의 주요 불공제 항목
접대비와 비업무용 승용차 외에도 실무에서 불공제를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를 취득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측량비·토목공사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관련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 계약서상 토지분과 건물분 구분이 중요합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1조).
법인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안분 계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부가세 과소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vs 불공제 — 주요 항목 비교표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 불공제 |
|---|---|---|
| 접대비 관련 식음료·골프 | ✕ | ○ 세금계산서 있어도 불공제 |
| 직원 복리후생 식대 (업무 관련) | ○ 업무 관련성 인정 시 | ✕ |
| 임원·직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 | ○ 구입·유지비 전부 불공제 |
| 업무용 화물차 (1톤 이상) | ○ 사업 관련 시 공제 | ✕ |
| 9인승 이상 승합차 | ○ 업무 관련 사용 입증 시 | ✕ |
| 승용차 리스·렌트료 | ✕ | ○ 리스료 내 부가세 불공제 |
| 토지 취득·조성 관련 비용 | ✕ | ○ 원칙적 불공제 |
| 면세 사업 귀속 매입세액 | ✕ | ○ 안분 계산 후 불공제 |
9인승 이상 승합차(예: 스타렉스 9인승, 카니발 11인승)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공제가 됩니다.
반면 같은 차종이라도 7인승 이하로 출시된 모델은 법인 부가세 불공제 항목이 될 수 있어서, 차종과 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원 차량인데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다면 공제가 되나요?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는 공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인이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법인세 비용 인정을 위한 절차이고, 부가세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Q. 법인 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전부 불공제인가요?
아닙니다.
직원 회식이나 사내 복리후생 목적의 식대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불공제가 되는 건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대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 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차량을 사업 전용으로만 쓴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나 약정서 작성 여부가 공제 가능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Q. 과거에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보다 낮은 가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한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에 귀속되는 부분은 법인 부가세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하고, 과세 사업에 귀속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부가세 과소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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