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신고, 남은 재고 ‘0원’으로 만드는 간주공급 면제 기술

안녕하세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리스크 관리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들었던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 당장의 행정적인 절차에 쫓겨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누구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이 단순히 그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생각지도 못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받아 당황하시곤 합니다.

준비 없이 폐업 부가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추징당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으시려면,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와 고정 자산이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잔존재화 간주공급의 정확한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예외 사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부가세신고 잔존재화 간주공급을 상담하는 세무사
폐업 시 남은 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부가세 폭탄을 막는 핵심입니다.

1. 폐업 부가세신고의 첫 단추: 잔존재화 간주공급의 이해

간주공급이란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신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나 비품, 차량 등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약 폐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비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폐업 시점에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나 사용하던 비품 등을 사업자 본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게 만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면세로 구입했거나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면 폐업 부가세신고 시 간주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재고와 비품,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부적절한 신고는 폐업 이후 세무조사의 빌미가 됩니다.
전문 세무사의 계산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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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별 과세표준 계산법: 시가와 감가상각 잔존 가액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건물, 차량, 기계 장치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 기간 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건물 이외의 유형 자산인 비품이나 차량은 한 과세 기간(6개월)마다 25%씩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비품을 취득한 지 1년 6개월(3개의 과세 기간)이 지났다면, 취득가액의 25%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건물이나 구축물은 한 과세 기간마다 5%씩 체감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폐업 부가세신고의 세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산식입니다.

폐업 부가세신고 감가상각 자산 계산 공식 설명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시기와 체감률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3. 부가세와 소득세의 차이: 수입 금액 제외 항목 체크

간주공급으로 과세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논리에 따라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를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폐업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에도 수입 금액 제외란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일반 매출로 신고하면 추후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4.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예외 규정과 절세 전략

특수한 경우에는 잔존재화가 남아있더라도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통한 폐업입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제3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으로 폐업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매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를 이전하는 경우 역시 실질적인 폐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 두 명이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 한쪽을 폐업하고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폐업 부가세신고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절세 전략

5. 세무사의 총평: 안전한 폐업을 위한 사후 관리 가이드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폐업 부가세신고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 고지서를 받는 것만큼 허탈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성공적인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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