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인정받아 억울한 세금 취소한 사례 (자산수증이익 입증)

안녕하세요.

사업상 증여 및 고난도 세무조사 방어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녀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모님께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기존 거래처(특수관계 법인)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순수한 지원이었겠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가족 간에 오고 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날아온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해하시는 대표님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에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상 증여 세무조사 대응 상담
가족 간 자금 거래라도 명확한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결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사업상 증여(자산수증이익)’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면제받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소득세로 전환하는 핵심 노하우를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1. 쟁점의 핵심: 사적 증여인가? 사업상 증여인가?

세무조사 대응의 첫 단추는 과세 당국이 문제 삼는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자금 흐름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부친이 운영하는 A 법인과 자녀가 운영하는 B 개인사업체 간의 거래 중 일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자금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간 것을 ‘부친의 사적 재산 분여’로 규정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외제차를 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B 사업체의 직원 급여와 원재료 매입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상 증여 논리의 핵심입니다. 돈을 받은 주체가 ‘자연인 홍길동’이 아니라 ‘사업자 홍길동’이며, 그 돈이 사업의 영리 활동에 기여했다면 이는 사적인 증여가 아닌 사업 소득의 구성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없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법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소득 원천에 대해 두 가지 세금을 동시에 매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3항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핵심 포인트: 자산수증이익 (Assets Receipt Gain)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즉, 이 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는 원천적으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사업소득으로 잡힐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상계 처리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상 증여 법적 근거와 세금 계산
사업 관련 자금은 ‘소득세’ 영역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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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 사례 분석: 무엇이 결과를 바꿨나?

말로는 누구나 “사업에 썼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이나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팩트(Fact)가 필요합니다. 제가 분석한 조세심판원 인용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경로의 투명성: 부모님의 자금이 자녀의 ‘개인 입출금 통장’이 아닌, ‘사업용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 목적으로 자금이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 실질적인 사용처: 입금된 날짜 전후로 기계 장치 매입, 사무실 임차료 지급, 직원 급여 이체 등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상환에 쓰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 회계 처리의 적정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는 해당 자금을 장부상 ‘채무 면제 이익’ 혹은 ‘자산 수증 이익’으로 계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비록 부자 관계라 할지라도, 자금의 수수 경위와 사용 내역을 볼 때 이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필승 전략: 국세청이 인정하는 3대 증빙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족 간에 사업 자금을 주고받았다면 미래를 위해 다음 3가지 증빙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 입증 서류 검토 및 불복 청구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사업용 계좌 사용의 생활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금은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아서 다시 이체하는 과정이 섞이면 ‘자금 세탁’ 혹은 ‘사적 유용’의 의심을 사기 딱 좋습니다.

② 자금 소명서 및 사업 계획서

큰 금액이 오고 갈 때는 ‘왜 이 돈이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투자금 유치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거나, 이메일 기록을 남겨두면 훌륭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③ 세무 신고 내역의 일치

돈을 받을 당시에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고 나서야 “사실은 사업 소득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상 증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있어야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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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맺으며: 포기하지 말고 소명하세요

세무조사는 ‘기세’ 싸움이기도 합니다. 과세 관청의 논리에 압도되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면,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게 됩니다. 특히 사업상 증여 이슈는 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자금이 사치나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아니라,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쓰였다면 그 정당성을 입증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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