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및 세무 기장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신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시는 것은 부동산 양도 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대 75% 등)을 회피하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질의회신을 통해 “매매사업자의 단기 보유 물건에 대해서도 70%, 60%의 살인적인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비교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매매업 등록의 실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의 정확한 개념과 적용 대상 자산은 무엇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단기 보유 양도 시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비교과세 제도의 정의와 계산 방식 (The Greater of the Two)
-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 [중요] 단기 양도 시 70% 세율 적용 이슈 분석
- 비교과세를 피하는 예외 전략
1.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는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르면,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등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 비교과세 계산식 (Max Rule)
MAX [ ①, ② ]
① 종합소득세율(6~45%)로 계산한 사업소득 세액
② 양도소득세율(중과세율 포함)로 계산한 양도소득 세액
즉, 매매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며, 결국 중과 대상 자산을 매도할 때는 매매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율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2.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대상 자산
둘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등이 핵심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대상은 아니며 세법이 정한 특정 자산에 한정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
- 비사업용 토지: 나대지, 부재지주 농지 등 (기본세율 + 10%p와 비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 주택 양도 시
- 미등기 양도 자산: 70% 세율 적용
현재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 + 20~30%p)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어 당장은 기본세율로 비교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매도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단기 양도 시 70% 세율 적용 이슈 (최신 예규)
셋째,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매매사업자라도 단기 양도 시 70%, 60%의 살인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매매사업자가 주택 등을 단기(2년 미만)에 매도할 경우에도 비교과세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통해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단기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단기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비교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매매사업자라 해도 조정지역 주택을 1년 내에 팔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타 매매(Flipping)를 주력으로 하는 매매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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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과세 제외 대상과 대응 전략
넷째,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나 1세대 1주택, 사업용 토지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비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비교과세 없이 종합소득세율(6~45%)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도 주차장 용지, 야적장 등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다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 비교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 단계부터 해당 물건이 비교과세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의 핵심입니다.
글을 맺으며: 시뮬레이션은 필수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무조건적인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와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오히려 개인 양도보다 불리하거나 동일한 세금을 내면서 4대 보험료 부담만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단기 매매에까지 강화되었으므로, 섣불리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예상 세액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의 실익 분석이나 비교과세 적용 대상 여부 판정,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전략 수립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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